[세법개정] 하우스 막걸리 도입…전통주류 제조면허 시설기준 대폭 완화

입력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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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획재정부)
#. 서촌 낡은 한옥 처마 밑에서 할머니가 내주시던 막걸리와 파전을 맛보며 자란 손자 A씨는 서촌에 소규모 민속주점을 개점했으나, 자본력 부족으로 탁주 제조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막거리를 제조ㆍ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된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주류 육성을 위해 음식업자가 탁ㆍ약주 등을 제조해 자신의 영업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가 새로 생긴다.

탁ㆍ약주의 경우 담금ㆍ제성조가 2㎘ 이상 6㎘ 미만으로 소규모 탁ㆍ약주와 청주 제조자 신설기준이 완화된다.

주세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원가(원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와 제조원가의 10%를 더한 것이다.

이제 집집마다 다채로운 손맛의 하우스 막걸리를 직접 제조해 판매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기재부는 “제조면허 취득부담을 완화해 음식점별 다양한 전통 주류의 개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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