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당정 “세법개정안, 1조1천억 세수효과… 청년 정규직 늘리는 기업 세제혜택”

입력 2015-08-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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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5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1조1000억원의 세수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은 개정안 발표에 앞서 당정협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최종 조율했다.

회의를 주재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법개정을 통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서 약 1조5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두고,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약 1500억원 줄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개정안과 관련, 내년부터 정년 연장에 따라 청년층의 ‘고용 절벽’이 우려되는 것과 관련,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키로 했다. 저금리 시대에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예·적금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운용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도입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세법 개정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감안, 무엇보다 경제 활력 제고와 중산·서민층 생활 안정 뒷받침에 중점을 두고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금리 인하 추세를 고려해 증권거래세와 가산세 부담 등이 적정 수준에서 운용되도록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새누리당은 종교인 과세의 경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무리한 세무조사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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