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부가세 확정신고 시까지 세금계산서 받으면 세금공제 허용

입력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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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획재정부 )
#. 소매업을 하는 A씨는 6월에 도매업자 B로부터 1100만원 가량의 물건을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다. 세무사는 7월15일 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를 하던 중 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실을 알게됐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나버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과세기간이 지나 부가가치세 신고준비 과정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해소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5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다.

현재는 과세기간인 1~6월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확정신고기한인 7월25일까지 기한이 연장된 셈이다.

기재부는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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