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 140억대 추징금 이어 이번엔 계열사 부당 지원

입력 2015-08-0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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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이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140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내부 거래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해 온 금호아시아나의 계열사를 통한 부당 내부 거래 의혹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기업재무개선작업(워크아웃)을 앞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을 사들이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 내부 거래액은 수 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호아시아나는 이사회를 통해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의 워크아웃 신청을 결정한 지난 2009년 12월30일 이후 이들이 발행한 CP를 대한통운 등 당시 계열사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지시해 부도를 막은 의혹을 산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그 동안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 대한통운, 금호석유화학 등 그룹 계열사에 CP 매입 내역 등 자료를 임의 제출 받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공정위는 워크아웃 신청 결정 직후 이뤄진 계열사 간 CP발행과 매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의 부도 방지용 거래였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들 계열사들이 매입한 CP가 금호산업 등의 채무재조정으로 인한 ‘이자 감면’으로 실질적인 손해로 이어졌다는 점도 주요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계열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유가증권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14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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