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 본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입력 2015-08-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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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출고객들이 금리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가 고객의 정당한 금리 인하 요구를 제도화 한 것이 '금리인하요구권'인데요. 궁금해 하는 사항을 문답으로 풀어봤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신용 대출을 받은 고객이 신용 상황에 큰 변동이 있을 때 이를 해당은행에 증명하고 금리를 재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 상황의 변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하나요.

-개인고객의 경우 직장변동, 연소득변경, 직위변동, 주거래고객 지정, 신용등급 상승, 자산증가, 부채감소 등이 해당합니다.

기업고객은 회사채등급상승, 재무상태개선, 특허권취득, 신용등급 상승, 담보제공 및 담보제공 계획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직장보다 안정적인 곳으로 이직해, 직업 안정성이 향상되었을 때나 승진, 또는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연간 소득이 대출 시점보다 높아졌을 때(연 15%이상) 등입니다.

이 밖에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해 관련 직종에 종사하게 된 때,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 실적이 현저히 증가해 우수고객으로 선정 됐을 때,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발생했을 때 모두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금리인하 신청서 및 해당증명서류(별도 필요시 신용등급평가 및 담보평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후 이자율변경 추가약정서(금리인하 약정체결시)를 작서하면 됩니다.

△심사 기간은 얼마나.

각 은행은 신청서식 및 확인서류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이내 고객에 통지해야 합니다.

△요청 횟수 제한이 있나요.

-금리인하 요구는 연 2회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동일 사유로 6개월 이내에는 금리인하 요구를 신청할 수 없어요.

또한 금리인하 요구는 대출을 받은 시점에서 3개월이 지난 후에 행사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연장이나 대출 규모 증액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개월이 지난 후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에도 요청할 수 있나요.

금리인하 요구권은 개인신용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금융당국은 금리인하 요구권의 기간, 횟수 제한을 없애도록 금융권에 지도할 방침을 밝혔고,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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