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라이프] 고액연봉자 퇴직금 중간정산 올해 넘기지 마세요

입력 2015-08-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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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퇴직소득 차등공제…바뀐 계산방식 적용, 퇴직금 5억이면 5000만원 더 내야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재직중인 김씨는 1998년 입사해 오는 2017년 퇴사 예정이다. 지난 30년간 불철주야 노력한 끝에 임원의 위치까지 올라왔다. 이런 김씨는 최근 한가지 고민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바로 퇴직급여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김씨의 예상 퇴직금은 20억원으로 2016년부터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이 바뀌면서 김씨가 내야하는 세금도 만만치 않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에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도 앞두고 있어 서울에 작은 아파트라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기업의 임원들 사이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부터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이 바뀌면서 고액 퇴직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김씨의 사례처럼 목돈이 필요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올해 중간정산을 하면 개정 전 퇴직 소득세가 적용돼 유리할 수도 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공제 방식이 정률공제(공제율 40%)에서 소득 수준별 차등 공제(공제율 100~35%)로 바뀌었다.

서혜민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 세무사는 “내년부터 ‘연봉제 전환으로 인한 중간정산’ 조항이 특별한 사유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하려면 올해 안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내년부터는 중간정산을 하기도 어렵거니와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이 변경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라며 “특히 개정된 계산 방식은 퇴직급여가 많을수록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계산 방식은 퇴직급여가 많을수록 세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근속연수 10년을 가정할 때, 퇴직금이 5억원이라면 퇴직 소득세 실효세율은 개정 전 계산 방식을 따를 경우 15%이지만 개정 후에는 25%로 약 10%, 액수로는 약 5000만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근속연수 20년, 퇴직소득이 10억원인 경우 퇴직 소득세는 8600만원에서 무려 2억60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개정된 계산 방식이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면 퇴직 일자 며칠 차이로 엄청난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애초 개정안과 다르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점진적으로 개정된 계산 방식의 적용 비중을 높여가기로 최종 확정됐다. 2016년 퇴직자는 △기존 규정 80% △개정 규정 20%를 적용받는다. 개정 규정의 적용 비율은 매년 20%포인트씩 늘어난다.

앞서 살펴본 김씨의 경우 중간정산이 유리하다. 올해 퇴직하게 되면 예정보다 2년 일찍 퇴직해서 예상 퇴직금은 20억원보다 적은 18억6000원,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1억6800만원이다. 세후 퇴직소득은 16억9000만원으로 이후 연봉제로 전환된다.

만약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2017년에 퇴직할 경우 예상 퇴직금은 20억원,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3억4300만원으로 세후 퇴직소득은 16억5700만원이다. 2017년에 받는 세후 퇴직소득에 비해 중간정산으로 받는 세후 퇴직소득이 3300만원가량 유리한 셈이다.

다만 서혜민 세무사는 “중간정산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며 “중간정산 후에는 퇴직급여를 받지 않는 연봉제로 전환되므로 급여가 모두 근로소득세로 과세되고 예상 퇴직연도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간정산 외에 퇴직을 앞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절세 요령 3가지 △임원 퇴직금 중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세로 과세 △퇴직급여는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으면 더 유리 △연금저축+IRP 합쳐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등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 세무사는 “회사의 퇴직금 규정을 보면 일반 직원들은 한 달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쌓는 경우가 대부분(1배수 방식)인데 CEO나 임원들은 기여도를 반영해 3배수, 5배수 등 퇴직금을 더 높게 설정하기도 한다”며 “회사 내부적으로 퇴직금 지급 규정을 갖추고 있더라도 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를 초과해서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이 아닌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로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까지는 퇴직금 일시금 수령과 연금 형태로 받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세금 차이가 미미했지만 올해부터는 연금 형태로 10년 이상 나눠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 30%를 차감해 준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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