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패소시 내는 '지연이자' 연 20%→ 연15%로 하향…저금리 기조 반영

입력 2015-08-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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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A씨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을 최대한 미루기로 했다. 상대방이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제 때 돈을 주지 않아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가 연 20%의 고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따로 돈을 주라고 독촉도 하지 않았다.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돈을 최대한 천천히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기현상은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지연이자가 연 20%에서 연 15%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 사회의 저금리 현상 때문이다. 시중은행 금리가 1%에 진입하고 있는 실정에 비해 현행법상 지연이자 20%는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중은행 연체금리보다 훨씬 고리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소송 채무자들의 부담을 줄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촉법은 '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법정이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2015년 7월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 15.37%와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 등을 반영한 것이다.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법정이율 연 20%는 당시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 20.17%를 반영한 것인데, 지금은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가 4.8%P,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2.5%P 떨어졌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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