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투서했더니 사표 써라? 법원 “내부고발자 해고는 부당”

입력 2015-08-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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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회장에게 계열사 고위 임원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동부그룹 농업부문 계열사 동부팜한농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동부팜한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임모씨는 2013년 같은 부서 소속 직원들과 함께 "종자사업부 장모 상무가 회사 자산인 고가의 종자를 횡령하고, 개인적인 로비를 위해 회사 공금을 유용했다"며 진정서를 작성해 동부그룹 회장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임씨가 장 상무에 대한 음해성 정보를 제공해 집단행위를 조장했다"며 임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그러자 임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위원회는 임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사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어진 사정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임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임원이 실제로 3200만원 상당의 토마토 종자를 캐비닛에 1년간 보관하거나 판촉물인 참기름과 고춧가루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들어 진정서 내용 일부는 의혹을 제기할만한 근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고 과정에서 인사팀장과 면접만 했을 뿐 인사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제대로 해명할 기회도 없었다. 사측이 충분한 검토 없이 해고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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