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로부터 뇌물 수수 혐의 나근형 전 인천시 교육감 실형 확정

입력 2015-08-03 08: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근형 전 인천시 교육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뇌물나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62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나 전 교육감은 2011년∼2013년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출장과 명절 휴가비 명목 등으로 1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하직원과 짜고 2009년∼2012년 6차례에 걸쳐 자신의 측근을 승진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무평정을 조작하도록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직과 관련해 장기간 금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13: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09,000
    • +2.02%
    • 이더리움
    • 3,090,000
    • +3.8%
    • 비트코인 캐시
    • 684,000
    • +2.55%
    • 리플
    • 2,060
    • +1.93%
    • 솔라나
    • 130,500
    • +4.32%
    • 에이다
    • 398
    • +4.19%
    • 트론
    • 423
    • -0.47%
    • 스텔라루멘
    • 238
    • +2.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00
    • +0.37%
    • 체인링크
    • 13,550
    • +3.83%
    • 샌드박스
    • 123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