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로부터 뇌물 수수 혐의 나근형 전 인천시 교육감 실형 확정

입력 2015-08-03 08: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근형 전 인천시 교육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뇌물나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62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나 전 교육감은 2011년∼2013년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출장과 명절 휴가비 명목 등으로 1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하직원과 짜고 2009년∼2012년 6차례에 걸쳐 자신의 측근을 승진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무평정을 조작하도록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직과 관련해 장기간 금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15: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949,000
    • -0.24%
    • 이더리움
    • 4,214,000
    • -3.64%
    • 비트코인 캐시
    • 799,500
    • -1.72%
    • 리플
    • 2,736
    • -4.4%
    • 솔라나
    • 182,700
    • -3.94%
    • 에이다
    • 539
    • -5.11%
    • 트론
    • 413
    • -1.2%
    • 스텔라루멘
    • 311
    • -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30
    • -6.47%
    • 체인링크
    • 18,060
    • -5.05%
    • 샌드박스
    • 169
    • -6.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