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로부터 뇌물 수수 혐의 나근형 전 인천시 교육감 실형 확정

입력 2015-08-03 08: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근형 전 인천시 교육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뇌물나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62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나 전 교육감은 2011년∼2013년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출장과 명절 휴가비 명목 등으로 1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하직원과 짜고 2009년∼2012년 6차례에 걸쳐 자신의 측근을 승진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무평정을 조작하도록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직과 관련해 장기간 금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챌린지 유행인데⋯알고 보니 'AI' 노래였다?! [솔드아웃]
  • Vol. 9 밀당은 빈곤의 증거: 슈퍼리치들이 연애하는 법 [THE RARE]
  • 코스피 5%대 폭락해 8400선 마감⋯장중 9% 밀려 ‘서킷브레이커’ 발동
  • 갭투자 줄었지만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다 [6·27 대책 1년②]
  • 단독 똑같은 시술에 4천번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환수·계약 무효"
  • 한국, 32강 경쟁 순위 7위로 '뚝'[북중미 월드컵]
  • 베네수엘라 강진 韓대사관도 파손⋯“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더 흔들려”
  • 애플, 메모리 대란에 가격 인상⋯9월 아이폰18 어쩌나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12,000
    • +1.85%
    • 이더리움
    • 2,401,000
    • +2.96%
    • 비트코인 캐시
    • 298,900
    • +4.66%
    • 리플
    • 1,611
    • +3.73%
    • 솔라나
    • 109,500
    • +7.78%
    • 에이다
    • 225
    • +5.63%
    • 트론
    • 487
    • -0.41%
    • 스텔라루멘
    • 265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490
    • +8.7%
    • 체인링크
    • 11,200
    • +3.51%
    • 샌드박스
    • 72.29
    • +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