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전년대비 36% 증가…가해자 83%가 부모

입력 2015-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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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총 1만7791건으로 전년 대비 36.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1만7791건 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또는 경찰이 현장출동한 아동학대의심사례는 1만5025건이었으며, 이 중 1만27건(66.7%)이 아동학대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중복학대가 4814건(48.0%)으로 가장 두드러졌으며, 방임 1870건(18.6%), 정서학대 1582건(15.8%), 신체학대 1453건(14.5%), 성학대 308건(3.1%)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여전히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고 전년과 마찬가지로 부모(8207건, 81.8%)에 의한 아동학대가 80%를 넘었으며, 발생 원인은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 미숙(33.1%), 사회․경제적으로 과다한 스트레스 및 고립(20.4%), 부부 및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10.0%) 순으로 사회적 지지 부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원가정보호 6,666건(66.5%), 분리보호 2,610건(26.0%), 분리보호 후 가정복귀 734건(7.3%), 사망 17건(0.2%)으로 나타고 학대행위자에게 취한 조치는 상담․교육 등 지속관찰이 7461건(74.4%)로 가장 많았으며, 고소․고발 등 형사절차 처리는 1508건(15.0%), 알콜중독치료병원 입원 등 아동과의 분리는 508건(5.1%)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사법적 절차가 도입돼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더욱 강력하게 대처하게 됐다.

가해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는 총 10건이 취해졌으며 피해아동의 100m 이내 접근 금지 10건, 피해아동에게 전기통신 접근 금지 7건, 퇴거 등 격리조치 6건이 취해졌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총 30건이 결정되었으며 조치 유형으로는 피해아동의 보호시설 위탁 28건, 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 접근 제한 14건, 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 전기통신 접근 제한 9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 극복,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가정의 가족기능회복을 위해 다양한 의료․사회서비스를 제공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작년 2월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복지부는 가해자로부터 분리조치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집중심리치료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금년 중 58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근절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한 피해아동 보호 및 가족지원을 확대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더욱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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