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 7년 이상 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문 열려…내년 1월 시행

입력 2015-07-23 16:41 수정 2015-07-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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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3일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과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이른바 ‘크라우드펀딩 법안’으로 불리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1월 개정법과 시행령이 실시될 예정이다.

◇프로젝트 사업 시 업력 무관하게 펀딩 이용가능 =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는 발행인의 범위가 원칙적으로 7년 이하 창업·중소기업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이 신기술개발, 문화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 7년이 초과한 경우에도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장시간 기술 개발이 요구되는 업종에 따라서는 창업 7년 이후에도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현장건의를 적용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프로젝트 사업을 비상장 중소기업이 기존사업과 회계를 분리해 운영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단, 창업지원법 지원 대상에 준해 주권상장법인과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베팅업 등 일부 업종은 자금 모집 대상에서 배제됐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투자자별 투자한도도 구체화됐다. 발행인이 투자 위험성이 높은 창업·중소 기업인임을 감안해 투자자의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투자 한도를 달리했다.

일반투자자의 동일기업 당 투자한도와 연간 총 투자 한도가 각각 200만원, 500만원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등 소득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기업당 1000만원, 연간 총 2000만원인데 반해 전문투자자는 투자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투자자별 투자 한도 구체화…전문투자자 범위 확대 =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인 금융회사 외에도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벤처투자펀드, 신기술금융회사, 전문엔젤투자자 등을 추가로 선정해 전문투자자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전문투자자나 발행인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한 자에게는 법상 전매가 제한된 1년 이내에도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했다.

이밖에도 발행인의 발행 한도는 기업 당 연간 7억원까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상 5억원 이상으로 위임한다는 규정을 고려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업) 등록시 자본금 요건은 최저 수준인 5억원으로 정해 원활한 진입을 꾀했다.

또한 대주주 요건,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도 투자자문업자·일임업자 요건과 유사하게 설정했다. 사업계획과 설비요건도 일부 완화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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