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물놀이 용품 안전 ‘비상’…공기주입 보트ㆍ수영복 등 17개 리콜

입력 2015-07-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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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미준수ㆍ환경호르몬 물질 검출…국표원, 회수명령 조치

물놀이에 사용되는 공기주입 보트나 수영복, 해충퇴치를 위한 전격살충기 등 여름철 생활용품 17개에 대한 리콜(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 제품은 사고 위험이 높게 만들어졌거나 환경호르몬 위험성 논란을 일으킨 물질 등이 검출돼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에 사용빈도가 높은 생활용품 298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들에 대해 리콜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리콜명령이 내려진 17개 제품 중 공기주입 보트 2개 제품은 물을 젓는 노의 강도가 약해 꺾이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중 1개 보트는 몸체와 바닥의 흰색원단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를 178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해 주기 위해서는 산업용 화학물질로 최근 환경호르몬 위험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 O형태의 공기주입 튜브 1개 제품은 튜브의 두께가 안전기준 보다 얇았다.

아동용 수영복 8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코드 및 조임 끈이 수영복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물놀이 기구 이용시 끼이는 사고로 부상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우산 4개 제품은 우산 대의 굽힘 강도가 약해 구부러지거나 우산 꼭대기에 있는 보호 덮개(캡)의 조립이 견고하지 않아 풀림이 발생했다. 전격 살충기 2개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직접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 감전 위험이 있었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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