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축은행 비리'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 18억원 배상"

입력 2015-07-2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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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확정받은 유동천(75)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불법대출에 관여한 책임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유 전 회장 등 전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유 전 회장은 다른 일부 임원들과 연대해 18억 5000만원을 배상해아 한다. 유동국(54) 전 전무 등도 수십억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은 회장으로서 은행의 자금운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유 전 전무가 불법대출을 하도록 방치한 이상 불법대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 전 회장은 고객 돈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고객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2013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소유의 돈을 횡령한 유 전 회장 등 전 임원들이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며 66억여원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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