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오션, 서울지법에 회생절차 종결 신청

입력 2015-07-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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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오션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현재 회생채권의 변제율은 91.7%"이라면서 "채권자의 현금변제액 수령 계좌 미확정 등으로 변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사유 해소 또는채권 확정시 변경회생계획 규정에 따라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팬오션은 지난 2013년 6월17일 서울지법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후 같은해 11월22일 원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또 지난 6월12일에는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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