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 수급 차단 위해 정부보조금 심사, 관리 강화

입력 2015-07-21 08:07 수정 2015-07-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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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무회의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각의 심의·의결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보조금 부정 수급 차단 방안과 지급 대상 단체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범위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등을 새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화재나 폭발 등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경우 처리 과정에 수분과 접촉되지 않도록 해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자 등은 화재나 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이나 장치 등을 갖추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정부가 사회·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위기 청소년’의 선정 기준을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18세 초과 24세 이하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했다.

이외에도 산후 조리원 이용 기간 중 감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후 조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관련 시행령에 명시하고 산후조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석유 제품을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을 환급해주는 통관·거래 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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