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이완구 이번 주 첫 재판…'진술 신빙성'이 핵심쟁점 될 듯

입력 2015-07-20 15:41 수정 2015-07-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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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이번 주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검찰이 효율적인 공격을 위해 기소단계에서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만큼 재판을 준비하는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변호인단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1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다음날인 23일 오전 11시에는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기소 당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정확한 금품수수 시점이나 장소 등 상세한 범죄 정황을 쓰지 않았다. 조사 당시에도 검찰은 구체적인 시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조사단계에서 확정됐어야 할 기초 사실관계가 기소 시점까지 공개되지 않은 만큼 검찰로서는 혐의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 단계에서 구체적인 범행 시점을 공개하면 검찰로서는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허를 찌르는 공격이 가능하지만, 관련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건의 특성상 이러한 점이 부메랑이 돼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돼 공소사실 전체가 허물어질 위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총리가 2013년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성 전 회장의 하이패스 내역과 동행한 비서진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추궁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전 총리 측은 돈이 전달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홍 지사의 경우 검찰은 2011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수사 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홍 지사 역시 윤 전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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