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 신규 신청 42만 명...지급은 20일부터

입력 2015-07-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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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새롭게 개편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제도에 42만명이 신규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존수급자를 포함해 신규로 대상자로 선정된사람들은 이달 20일에 첫 급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는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맞춤형 급여를 이달 20일 첫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4가지 급여의 선정기준을 다양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변화된 기준에 따라서 혜택을 받고자 수급을 신청한 새 인원은 지난 17일 기준 42만명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인 6월부터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했고, 7월에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면서 기존 탈락자, 각종 차상위 대상자 등 56만명에게 개별 안내했다.

정부는 42만명의 신규신청자 중 2만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이 중 1만1000명이 20일부터 첫 급여를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신청자의 경우, 8월 이후에 수급자로 결정되더라도 7월과 8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4가지 급여 중 수업료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급여는 학사일정에 맞춰 9월25일에 첫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0일에 개편 급여를 받게 된다. 수급자는 131만명이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평균 현금급여는 40만7000원에서 45만6000원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구조적인 문제로 불가피하게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기존 급여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이행기보전액'이 추가로 지급하게 했다.

한편 대상자 선정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교체됐다. 중위소득은 소득에 따라 모든 가구를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일컫는다.

올해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56만2337원, 2인 가구 266만196원, 3인 가구 344만1364원, 4인 가구 422만2533원이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8%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이하, 주거급여는 43%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해 수급자 수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가 제공한 사례를 보면 수급자인 오모 할머니는 아들(3인가구)의 소득이 331만원으로, 과거 기준액이었던 176만원을 훨씬 넘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개편안에 따라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소득 기준액이 344만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되면서 오 할머니는 기초연금 20만원, 생계급여 24만원, 주거급여 8만원, 의료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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