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그룹, “법원 상표권 판결 환영”

입력 2015-07-17 16: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호석유화학그룹은 17일 법원이 ‘금호’ 상표권을 금호석유화학의 공동 소유로 인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2013년 9월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한 상표권 지분이전등록절차 이행 청구와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를 기각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금호산업이 ‘금호’ 및 심볼(윙 마크)과 관련된 상표권이 전부 금호산업의 소유이고, 금호석유화학은 명의상으로만 공유자로 등록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만이 유일한 권리자이므로 금호석유화학 명의의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호산업은 1심 때와 같은 논리로 항소 운운하고 있으나 더 이상 근거도 없는 주장을 계속하지 말고,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로써 국가 경제와 주주, 임직원을 위해 이제는 경영의 본질적인 측면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금호석유화학은 이 같은 판결선고가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 모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으며, 상표권 공유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관해서는 여러 측면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파업이냐 타결이냐’…삼성 노사, 오늘 최종 분수령 선다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다시 움직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서울 한복판 ‘마지막 대형 유휴지’ 깨어난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⑱]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99,000
    • +0.04%
    • 이더리움
    • 3,152,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551,000
    • -2.65%
    • 리플
    • 2,032
    • -1.65%
    • 솔라나
    • 125,800
    • -0.87%
    • 에이다
    • 372
    • -0.53%
    • 트론
    • 530
    • +0.19%
    • 스텔라루멘
    • 215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00
    • -2.29%
    • 체인링크
    • 14,140
    • -0.77%
    • 샌드박스
    • 105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