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경남기업 임원 집행유예…법원 "성완종 지시받은 점 고려"

입력 2015-07-17 1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수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자료를 은닉·폐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기업 박준호(49) 전 상무와 이용기(43) 전 홍보팀장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7일 증거은닉·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상무와 이 전 팀장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긴 하지만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처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상무와 이 전 팀장은 지난 3월 경남기업이 압수수색을 받기 전 회사 직원들을 시켜 회사 CCTV를 끈 채 성 전 회장의 일정표와 수첩, 회사자금 지출내역 등을 숨기거나 파쇄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중간선거 블루 쓰나미에 파랗게 질린 국내 증시, 5%대 폭락
  • ‘민주당 양원 장악’ 반전 셈법…美 관세 부담 속 데이터센터 규제 변수
  • '재혼 황후' 세계관 진입, 성공하셨나요?
  • 유예로 번 시간, 무엇을 바꾸나⋯코인 과세 ‘실전 검증’ 남았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 단독 딘 베이커 “韓에 광범위 관세 부과할 의원 드물어”⋯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커진다
  • 경상수지 사상 첫 600억달러 벽 넘었다⋯9월 614억6000만달러 흑자
  • 트럼프 “나 탄핵하면 민주당 파멸시킬 것”
  • 뉴욕증시, 중간선거 랠리⋯유가, 이란전 종식 기대로 급락
  • 오늘의 상승종목

  • 11.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020,000
    • +2.65%
    • 이더리움
    • 3,251,000
    • +4.27%
    • 비트코인 캐시
    • 387,900
    • +4.78%
    • 리플
    • 1,773
    • +2.96%
    • 솔라나
    • 130,100
    • +4.08%
    • 에이다
    • 266
    • +3.5%
    • 트론
    • 428
    • -1.15%
    • 스텔라루멘
    • 226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50
    • +3.68%
    • 체인링크
    • 15,580
    • +4.49%
    • 샌드박스
    • 61.25
    • +1.2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Kalshi $1B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MLX DePIN 인기지수 287
    • 3 Clanker MEME 인기지수 276
    • 4 Elysium 인기지수 25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4
    • Allora 유통량 89% D-6
    • DAOBase 유통량 43% D-13
    • FLock 유통량 41% D-25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