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타결] 13년 만에 극적 합의, 이란 명분·실리 모두 챙겼다

입력 2015-07-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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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 회의 현장. (사진출처=신화/뉴시스)
이란이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극적으로 핵협상을 타결하면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게 됐다.

양측은 14일(현지시간) 오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최종 협상 결과 주요 쟁점에서 모두 합의점을 찾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2002년 8월 이란 반정부 단체 ‘국민저항위원회(NCRI)’가 이란의 중부 나탄즈에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존재한다고 폭로한 이후 13년 만이다.

이란은 이번 협상으로 경제 제재 해제라는 큰 수확을 얻었다. 서방국과의 교역을 재개하면서 경제 회생의 기회를 다시 얻은 것이다.

최대 쟁점중 하나였던 이란 핵활동·시설 사찰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군사시설을 포함해 의심되는 시설을 모두 접근할 수 있지만 일방적이 아닌 이란과 주요 6개국이 함께 구성한 중재 기구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IAEA는 확실히 해명되지 않았던 2003년 이전 이란의 핵활동 포함, 이란 핵시설과 인력에 대한 사찰 결과를 5개월 뒤인 12월15일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이 밝혔다.

또 신형 원심분리기를 중심으로 한 이란의 핵기술 연구·개발(R&D)은 나탄즈 시설로 한정하고 이란이 공개하지 않았던 포르도 농축 시설에선 농축·연구·핵물질 저장을 금지키로 했다. 이란 IRNA통신은 이란이 신형 원심분리기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합의안 이행 직후부터 10년간 나탄즈에서 신형 원심분리기(IR-4, IR-5, IR-6, IR-7, IR-8)의 연구를 계속하되 우라늄 농축은 할 수 없고 ‘다단계(cascade)’ 방식이 아닌 최고 2단계까지의 기계적 실험이 허용됐다.

이란의 핵활동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미국과 EU의 경제·금융 제재는 IAEA 사찰 결과가 나온 뒤 이르면 내년 초 해제될 예정이다.

핵활동 제한과 관련한 협상안을 이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65일 안에 제재가 복원(snapback)될 수 있도록 하고 유엔의 무기 금수조치는 5년간,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란 언론들은 무기 금수조치의 일부가 조건부로 해제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은 최소 2년마다 한 차례 만나 타결안 이행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같은 최종 타결안은 이달 안으로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해 보증키로 했다.

이란은 경제제재 해제로 원유 시장에 복귀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란이 원유 시장에 복귀할 경우,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오일시장 패권을 놓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란은 서방의 제재가 풀린다면 원유 수출량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만수르 모아자미 이란 석유부 장관도 이달 초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협상 타결로 서방 제재가 해제되면 하루 평균 120만 배럴이었던 원유 수출량을 230만 배럴로 2배 가까이 확대할 방침”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란은 서방기업들과 1000억 달러(약 114조2800억원)에 달하는 원유 및 가스계약을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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