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국 이동제한 해제…위기경보 ‘경계’→‘관심’ 단계로 낮춰

입력 2015-07-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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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24일 전남 영암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I가 발생함에 따라 취해졌던 전국 이동제한을 15일 오후 6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달 10일 전남 영암 종오리 농장에서 최종 발생한 이후, 살처분ㆍ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고, 예찰지역 내 가금류에 대한 임상검사와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됨에 따라 전국적인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아울러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부터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조정 조치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평시 표준행동요령에 따라 차단방역을 추진하되, AI 재발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사후관리 강화, AI 바이러스 유입여부의 조기검색과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시예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후관리 체제에서 사전예방 체제로 방역관리 방향을 전환해 상시 발생할 수 있는 AI 발생위험을 최소화하고, 오리 등 가금산업 체질개선, 농가 질병관리 체제 구축 등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보완대책’을 마련ㆍ시행한다.

구제역과 AI에 대한 선제적 차단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합동 구제역ㆍAI 가축방역 특별점검 등을 통해 농가별 발생원인 분석, 방역 취약사항 등을 평가해 특별대책 기간 이전에 맞춤형 차단방역을 선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농가별 방역조치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과 함께 차단방역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정기적인 농장 소독과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AI 의심 가축 발견 즉시 신고(1588-4060ㆍ9060) 하는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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