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구강보건사업에 불소도포사업 추가해야

입력 2015-07-14 09: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구강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관보․지역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학교구강보건사업에 불소도포사업을 추가해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불소도포횟수는 6개월에 1회로 규정한다.

아울러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위탁기준 등을 규정한다.

이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탁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12% 폭락…‘공포의 수요일’ 5100선 붕괴
  • 이란 차기 지도자로 하메네이 차남 유력…이스라엘 방해 작업
  • '그알' 여수 학대 친모 신상털기, 문제없을까?
  • 연봉 올랐지만…직장인 절반 "연봉 협상 이후 퇴사 충동" [데이터클립]
  • 환율 1500원 쇼크…철강·배터리 ‘비용 쇼크’ vs 조선 ‘환전 이익’ [환율 쇼크, ‘비용의 습격’]
  • 전쟁통 ‘방산주’의 배신…미사일처럼 솟아올라 하루 만에 추락[메가 검은 수요일]
  • 트럼프 “유조선 호위·보험 지원”…호르무즈發 ‘석유대란’ 차단 나서
  • 유가보다 무서운 환율…1500원 시대 항공사 ‘연료비 쇼크’ [환율 쇼크, ‘비용의 습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3.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487,000
    • +5.1%
    • 이더리움
    • 3,006,000
    • +4.38%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4.75%
    • 리플
    • 2,046
    • +3.02%
    • 솔라나
    • 130,600
    • +4.9%
    • 에이다
    • 396
    • +1.02%
    • 트론
    • 415
    • +0.48%
    • 스텔라루멘
    • 227
    • +2.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90
    • +0%
    • 체인링크
    • 13,380
    • +5.02%
    • 샌드박스
    • 126
    • +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