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구강보건사업에 불소도포사업 추가해야

입력 2015-07-14 09: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구강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관보․지역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학교구강보건사업에 불소도포사업을 추가해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불소도포횟수는 6개월에 1회로 규정한다.

아울러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위탁기준 등을 규정한다.

이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탁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30명서 연 1천만 장 뚝딱"…도심 속 현대카드 '비밀 기지' [가보니]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629,000
    • +1.26%
    • 이더리움
    • 4,395,000
    • +0.96%
    • 비트코인 캐시
    • 813,000
    • +2.91%
    • 리플
    • 2,868
    • +2.58%
    • 솔라나
    • 191,200
    • +1.97%
    • 에이다
    • 568
    • +0.35%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326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460
    • +1.59%
    • 체인링크
    • 19,020
    • +0.63%
    • 샌드박스
    • 179
    • +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