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다…대법원, 규칙 개정 예고

입력 2015-07-14 08: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주택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 임대차 계약 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예고된 안은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같은 달 열리는 대법관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 규칙안에 따르면 주택임차인은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해 종이문서를 스캔해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등기기록과 확정일자부를 한꺼번에 관리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안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사용자 편의 증대를 위해 2016년부터는 종이문서를 스캔할 필요 없이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란 차기 지도자로 하메네이 차남 유력…이스라엘 방해 작업
  • 코스피, 중동 전면전 충격에 12.65% ‘폭락’…9·11 이후 최대 낙폭
  • 야간 1500원 찍은 원·달러 환율, 1520원도 열어둬야
  • 트럼프 “모든 국가, 기존 무역합의 원해…각국에 차등 관세 부과할 것”
  • 통계가 보여준 ‘이란 리스크’ 결말⋯미장은 웃고, 국장은 단기 조정에 그쳤다
  • 단독 두산에너빌리티, 빌 게이츠 ‘테라파워’와 SMR 속도전 [SMR 동맹 재편]
  • 뉴욕증시, 이란 사태 장기화 조짐에 하락...나스닥 1.02%↓
  • 47년 물류 거점의 변신⋯서부트럭터미널, ‘도심형 복합단지’ 재편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⑦]
  • 오늘의 상승종목

  • 03.04 15: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883,000
    • +0.47%
    • 이더리움
    • 2,884,000
    • -1.13%
    • 비트코인 캐시
    • 645,000
    • -0.08%
    • 리플
    • 1,983
    • -0.75%
    • 솔라나
    • 124,800
    • -0.56%
    • 에이다
    • 382
    • -3.54%
    • 트론
    • 412
    • -0.24%
    • 스텔라루멘
    • 221
    • -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90
    • -3.3%
    • 체인링크
    • 12,830
    • -0.47%
    • 샌드박스
    • 123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