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상고심 16일 선고

입력 2015-07-13 15: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 16일로 잡혔다.

대법원은 오는 이날 오후 2시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해 대선에 개입한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지가 쟁점이다.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한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국정원법 위반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한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의 상고심은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67) 전 국무총리가 변호를 맡아 법조계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대기업 계약직 갈래요" [데이터클립]
  • 러브버그 출몰 경보, 그 시기가 왔다 [해시태그]
  • 단독 발전5사, 전력거래 비중 10년 새 '반토막'⋯통폐합 명분 키우나
  • '노잼'이라던 북중미 월드컵, 이 맛에 봅니다 [이슈크래커]
  • 코스피 8700선 마감…종전·2분기 실적 기대감에 전고점 돌파할까
  • JTBC 등 중앙그룹 회생신청, 크레딧시장 제2 레고랜드 사태로 번질까
  • 건설업계에 찾아든 AI 열풍⋯소통·품질·안전 '세 마리 토끼' 잡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858,000
    • -1.29%
    • 이더리움
    • 2,681,000
    • -2.15%
    • 비트코인 캐시
    • 327,000
    • -3.25%
    • 리플
    • 1,826
    • -4.2%
    • 솔라나
    • 110,200
    • -1.87%
    • 에이다
    • 261
    • -6.79%
    • 트론
    • 478
    • -0.42%
    • 스텔라루멘
    • 324
    • -4.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40
    • -2.5%
    • 체인링크
    • 12,300
    • -3.23%
    • 샌드박스
    • 79.57
    • -3.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