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발표] HDC신라·한화, 서울 신규 대형면세점 선정…중소면세점에 SMㆍ제주관광공사

입력 2015-07-10 17:24 수정 2015-07-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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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2개 대기업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가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군 사업자에는 SM면세점이 선정됐다. 또 제주지역 중소면세점 신규 면허는 제주관광공사가 따냈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0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 3곳과 제주 1곳 등 4곳의 신규 면세점에 대한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허심사위원장인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3 제2항에 규정된 특허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정책연구용역과 특허심사위원 논의, 의결을 거쳐 마련퇸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평가표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심사평가 기준은 특허보세 구역 관리역량 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 3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 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 150점이다.

서울 일반경쟁의 경우 위원들의 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서울ㆍ제조 중소중견 제한경쟁의 경우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SM면세점, 제주관광공사 등이 각각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은 기존 시내면세점의 투자ㆍ고용 규모를 감안할 때 이번 시내면세점 추가특허로 약 3000억원의 신규투자와 46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위국인 관광객 2000만명을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들은 영업 준비를 마치면 특허가 부여된 시점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중소중견 제한경쟁을 통해 선정된 업체의 경우 관세법령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허용됨에 따라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이 위원장은 “이번 추가 특허가 우리나라가 관광 서비스 산업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관세청 차원에서도 향후 신규 특허사업자가 시내면세점 운영 준비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투자와 고용을 초긴하기 위해 올해 1월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시내면세점 추가설치를 결정했다. 관세청은 이후 2월 서울ㆍ제주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을 공고했으며 지난달 1일까지 특허신청을 접수했다.

그 결과 서울 일반경쟁(대기업군)에 신세계디에프, 현대디에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K네트웍스, 이랜드, 롯데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등 7곳이 참여했다.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입찰인 서울지역 1곳(서울 중소ㆍ중견 제한경쟁)에는 중원면세점 등 14개 기업이, 제주지역 1곳(제주 중소ㆍ중견 제한경쟁)에는 엔타스듀티프리 등 3개 기업이 신청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2박3일간 영종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외부와 차단된 채 신규 면세점에 대한 특허 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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