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선거법 위반' 김선교 양평군수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5-07-10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초등학교 동문회에 지자체 예산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교(55) 경기 양평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유죄로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이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군수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김 군수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김 군수는 2011년 2월 18일 개교 100주년을 맞은 지역의 한 초등학교 총동문회에 '100주년 기념비 설치사업' 명목으로 군 예산 4천만원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기념비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결정은 조례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쳐 이뤄져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군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양평군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개교 100주년을 맞은 것은 군이나 군민 입장에서 기념할 만한 뜻깊은 일이어서 이에 대한 지원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또 김 군수가 지난해 11월 군내 마을 40여곳 가운데 우수 마을 6곳을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民(민) 주도 지역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수 마을에 선정되지 못한 마을 7개 마을에 임의로 각 1천만원의 지원금을 나눠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11: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181,000
    • -0.31%
    • 이더리움
    • 3,410,000
    • -2.15%
    • 비트코인 캐시
    • 681,000
    • +0.07%
    • 리플
    • 2,076
    • -0.29%
    • 솔라나
    • 129,400
    • +1.49%
    • 에이다
    • 388
    • +0.52%
    • 트론
    • 508
    • +0.59%
    • 스텔라루멘
    • 237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20
    • -1.04%
    • 체인링크
    • 14,520
    • +0.69%
    • 샌드박스
    • 112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