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성추행' 개그맨 출신 백재현 씨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5-07-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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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공연 연출자 백재현(45)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10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행 예방 교육 40시간 이수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백씨가 범행을 인정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재발방지 노력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3시께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있는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남성 이모(26)씨를 추행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KBS 특채 개그맨 출신인 백씨는 '개그콘서트' 등에 출연했으며, 최근에는 대학로에서 공연 연출자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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