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기업, 내년 초 증권형 투자 서비스 본격 개시

입력 2015-07-09 16: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달 초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주식형 소액 투자 길 열려

내년 1월부터 온라인을 통한 소액투자 모집(크라우드펀딩)에 증권형태로 투자가 가능함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기업이 새 서비스 개발에 들어갔다. 이들 기업은 연말까지 개발과 시험사용 기간을 거쳐 내년 초 정식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이다.

9일 금융권과 IT업계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기업 오픈트레이드와 와디즈는 주식투자 형태의 소액모집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지난 6일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를 통과해 6개월 후 시행되는 데 따른 준비 작업이다.

오픈트레이드의 경우 내부 프로그램 개발을 이미 끝냈고, 중앙기록관리기관과 에스크로 연계 금융기관 등 협력기관이 정해지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태다.

두 기업 외에도 굿펀딩·펀루 등도 주식 참여 형태의 서비스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형 펀딩 서비스가 시작되면 투자 유치 기업은 간단한 절차만으로 소액 투자자 모집을 할 수 있게 된다. 투자 유치 스타트업은 증권의 발행 조건, 재무상황, 사업계획서 등 제출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특히 자금 모집기간 중 발행인과 투자자간 쌍방향 의사소통을 허용해 집단지성을 적극적으로 할용한다.

다만, 투자 위험에 따른 제약사항도 따른다. 한 기업은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모집이 가능하고, 일반 개인 투자자는 연간 동일기업에 1000만원, 누적 2000만원까지 투자 가능하다.

일반 투자자는 연간 동일기업에 200만원, 누적 500만원까지 참여할 수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초기 투자자는 1년간 증권을 매도할 수 없고 모집목표의 80%를 달성하지 못하면 증권발행이 취소된다.

관계자들은 손쉽게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 성장성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크라우드펀딩 기업들이 속속 생겨날 전망이다.

한 핀테크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 업계가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중개 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0조 쏟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상용화까지 수익성 확보 과제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전선·중앙선·강릉선
  • 평당 1억 원·연일 신고가…규제에도 ‘강남 불패’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①]
  • 트럼프, 그린란드 무력점령 질문에 “노코멘트…관세는 100% 실행”
  • 오천피 가시권…과열 논쟁 속 구조 변화 시험대 [ 꿈의 코스피 5000, 기대 아닌 현실 ①]
  • 대기업·플랫폼도 흔들린다…‘책임 이사회’의 확산 신호 [이사회의 역설中①]
  • 증시 고점에 레버리지 ETF 완화 검토…'투자자 보호 역행' 논란
  • 단독 통폐합 논쟁에 '숫자'로 맞선 신보⋯50년 보증 효과 첫 전수조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11: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125,000
    • -0.07%
    • 이더리움
    • 4,724,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864,500
    • -1.2%
    • 리플
    • 2,917
    • +0.31%
    • 솔라나
    • 198,000
    • -0.25%
    • 에이다
    • 545
    • +0.55%
    • 트론
    • 461
    • -2.12%
    • 스텔라루멘
    • 31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20
    • +1.13%
    • 체인링크
    • 19,010
    • -0.21%
    • 샌드박스
    • 201
    • -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