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식대, 담배구입비, 출장여비도 근무일수 따라 지급됐다면 통상임금"

입력 2015-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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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에게 식대와 담배구입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도 근로일수에 따라 일정액이 지급됐다면 명칭과 상관없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신흥여객 근로자 이모 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종 수당 중 식대와 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흥여객이 모든 운전자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복리후생비용 명목으로 출근일수에 따라 1일 1000원의 일비를 지급했고, 명목이 숙식대나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등이지만 실제 장갑 구입이나 흡연 여부에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흥여객이 지급한 일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게 확정돼 있으므로,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신흥여객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이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승무수당과 근속수당, 식대, 일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상여금과 수당,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 2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주휴수당과 휴일수당, 근속수당 등 대부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회사가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2심은 다만 지급된 후생복리비 중 숙식대와 연초대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식대와 일비는 "단순히 실비 변상적 성격을 가진 수당일 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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