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체적인 증거 없이 탈세 제보했다면 보상금 없어도 정당"

입력 2015-07-06 18: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탈세 제보자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보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국무총리실과 감사원에 이모씨의 탈세 의혹에 대한 진정서를 냈다. 박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씨가 주식회사 부영과 동광주택산업 주식을 증여받고도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의신탁을 해지해 주식을 이전받은 것처럼 속여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박씨의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선 국세청은 이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제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탈세 제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선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그 정보를 토대로 과세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는 이씨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그가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씨의 재력을 가늠할 만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은 내리고 강북은 오른다⋯15억 이하 주택에 쏠리는 매수세
  • 수능 앞두고 운 챙깁니다⋯잘파세대의 특별한 '행운 충전' 방법 [솔드아웃]
  • 5·18 소재 논란 후, ‘닥터X’ 무엇을 담았을까?
  • 8조원대 바이낸스 해킹 여파⋯국내 거래소 잇달아 출금 주의 안내
  • 금리 두 차례 올랐는데 이자마진 뒷걸음…4대 은행 ‘수익성 압박’
  • 인천공항 항공사 발권시스템 장애…13개 항공사 수속 차질·일부 항공편 지연
  • ‘파하’ 웃음 남기고 떠난 최불암…67년 연기 인생 마침표
  • 경기 버스 파업 철회…첫차부터 정상 운행中
  • 오늘의 상승종목

  • 10.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59,000
    • +0.2%
    • 이더리움
    • 3,033,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386,200
    • -1.73%
    • 리플
    • 1,689
    • +0.42%
    • 솔라나
    • 129,300
    • +0.94%
    • 에이다
    • 261
    • +0.38%
    • 트론
    • 435
    • -6.05%
    • 스텔라루멘
    • 229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1.08%
    • 체인링크
    • 15,650
    • +3.85%
    • 샌드박스
    • 63.4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339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8
    • Allora 유통량 89% D-10
    • DAOBase 유통량 43% D-17
    • FLock 유통량 41%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