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학연금 개혁 착수… 황우여 “정기국회 이전에 해야”

입력 2015-07-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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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에 준하도록 부담금·지급률 조정 추진

당정이 사학연금 개혁 공론화에 나섰다.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사학연금 개혁을 위한 첫 당정협의를 가졌다. 지난 달 22일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사학연금 개혁안을 보고한 지 2주 만이다.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사학연금의 기여율(부담금)과 지급률을 바뀐 공무원연금법에 준하도록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법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사학연금법에 따르면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짓는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상 지급률을 따르게 돼 있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로 떨어진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부칙에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사학연금 지급률은 관련 규정이 없어 당장 내년부터 1.7%로 낮아진다. 따라서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학연금을 손볼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학연금을 개정하지 않으면 사학 측에 손실이 따른다”며 “그런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기여율(부담금)이다. 공무원법은 매달 내는 개인 부담금을 5년 동안 9%까지 올려 정부와 개인의 부담금을 각각 9%씩으로 맞췄다.

하지만 현재 사학연금의 부담금(급여의 14%)은 △개인 7% △학교법인 4.117% △국가 2.883%로 배분돼 있다. 정부는 부담금이 18%로 올라갈 경우 기존 배분비율과 비례해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부담금 조정은 정부 시행령만으로 가능하지만 큰 틀에선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황 부총리는 “사학연금법 개정은 필수적이고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정기국회 이전에 해야 한다”며 “법 개정은 단계적으로 하고 시행령은 법을 개정한 다음에 (개정)해야 하지만 큰 틀은 한꺼번에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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