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부건설 회생계획 인가… 인수합병 가시화

입력 2015-07-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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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순위 25위인 동부건설의 회생계획안이 6개월만에 확정됐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동부건설은 빠른 시일 내에 매각주관사를 정하고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동부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부건설이 회생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980개 업체에 대한 소액상거래채권을 조기변제하고, 공사현장 대부분에서 하도급업체 등과 거래를 중단하지 않는 등 시장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 91.6%, 회생채권자 93%, 주주 100%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가결됐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100% 현금으로 갚고,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권에 대해서는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50%를 현금 변제한 뒤 나머지 50%는 출자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회생채권은 47%를 먼저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53%는 출자전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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