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ㆍ상품판매대금 지연이율 연 15.5%로 인하

입력 2015-07-01 17: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업체간 하도급대금이나 상품판매대금 지급이 늦어질 때 적용되는 지연이율이 대폭 낮아진다. 최근 금리 인하 추세가 반영된 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할 때 적용하는 지연이율을 연 20%에서15.5%로 4.5%포인트 인하했다. 또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제때 주지 않을 때의 지연이율도 연 18%에서 15.5%로 2.5%포인트 낮췄다.

지연이율이란 공정거래법에 정해져 있는 기한(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등)이 지난 이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산출할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공정위는 “저금리 추세에 따라 최근 시중은행 대출금 연체금리도 연 15% 정도로 낮아진 점을 고려했다”며 “기업들의 부담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엇갈린 경제지표에 불확실성 커져…뉴욕증시 혼조 마감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421,000
    • +1.1%
    • 이더리움
    • 4,397,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810,500
    • +1.31%
    • 리플
    • 2,861
    • +1.02%
    • 솔라나
    • 191,000
    • +0.16%
    • 에이다
    • 572
    • -1.21%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6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10
    • +0.87%
    • 체인링크
    • 19,160
    • -0.47%
    • 샌드박스
    • 17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