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정당… 법원 결정 당연한 것”

입력 2015-07-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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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각하한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삼성물산 측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합병이 정당하고 적법하게 진행되는 만큼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특히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과 관련해 합병의 정당성이 사법부에서 인정받은 만큼 향후 합병 추진작업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합병이 총수 일가를 위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합병 추진의 걸림돌이 상당 부분 제거됐다고 자평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이날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금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했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부당하다며 지난달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과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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