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불공정하지 않아" (속보)

입력 2015-07-01 1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에 있어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했다면, 합병가액 산정의 기준이 된 주가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엘리엇이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회계법인이 기업실사 등 심층적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일정한 가정 및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 두 회사의 적정주가를 제시한 자료에 불과하다"며 "이 자료만으로 엘리엇이 주장하는 공정가치가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적중주가이고 합병 기산일 무렵 공개시장의 주가를 터무니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회사의 보유자산은 주가를 형성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주가가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가에 기초한 합병비율 산정이 부당하다고 불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이사
오세철, 정해린, 이재언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5.12.09]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5.12.03]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다 굽자→다 얼자⋯'퍼스널 컬러' 공식 뒤흔든 한마디 [솔드아웃]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민관 손잡고 첨단전략산업 키운다
  • 숨 고르더니 다시 뛰었다… 규제 비웃듯 오른 아파트들
  • 연봉 2억 받으며 '혈세 관광'…나랏돈으로 즐긴 신보·예보
  • 통일교 의혹에 李 내각 첫 낙마…신속 대응에도 '후폭풍' 우려
  • 포브스 ‘세계 여성파워 100인’에 이부진·최수연 등 선정
  •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장 매몰 사고…정청래, 양부남 현지 급파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449,000
    • -2.43%
    • 이더리움
    • 4,761,000
    • -3.8%
    • 비트코인 캐시
    • 837,000
    • +0.06%
    • 리플
    • 2,991
    • -3.39%
    • 솔라나
    • 194,900
    • -5.62%
    • 에이다
    • 632
    • -8.14%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359
    • -4.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00
    • -2.13%
    • 체인링크
    • 20,070
    • -4.7%
    • 샌드박스
    • 203
    • -5.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