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불공정하지 않아" (속보)

입력 2015-07-01 1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에 있어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했다면, 합병가액 산정의 기준이 된 주가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엘리엇이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회계법인이 기업실사 등 심층적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일정한 가정 및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 두 회사의 적정주가를 제시한 자료에 불과하다"며 "이 자료만으로 엘리엇이 주장하는 공정가치가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적중주가이고 합병 기산일 무렵 공개시장의 주가를 터무니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회사의 보유자산은 주가를 형성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주가가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가에 기초한 합병비율 산정이 부당하다고 불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이사
오세철, 정해린, 이재언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6.01.15] 결산실적공시예고(안내공시)
[2026.01.09]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부, 신규원전 2기 2037·2038년 준공…'文 탈원전' 폐기
  • 금값, 사상 첫 5000달러 돌파…‘트럼프 리스크’에 안전자산 열풍
  • 단독 美머크 공시에 알테오젠 ‘와르르’…계약위반 보상 가능성은 ‘글쎄’
  • 단독 5년간 586번 당했다…‘특허 괴물’ 먹잇감 K-제조 [약탈적 도구, 특허의 덫]
  • 삼천당제약, 비만치료제 도전…수익성 개선에 팔 걷었다
  • 코인 폭락장…솔라나 7.4%·이더리움 4.9% 하락
  • 이재명 대통령 “민주주의 큰 스승 잃었다”…이해찬 수석부의장 추모
  • 도시정비 80조 시장 열린다⋯삼성vs현대 ‘왕좌 경쟁’
  • 오늘의 상승종목

  • 01.26 14: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503,000
    • -2.06%
    • 이더리움
    • 4,195,000
    • -3.45%
    • 비트코인 캐시
    • 846,500
    • -3.15%
    • 리플
    • 2,748
    • -2%
    • 솔라나
    • 179,200
    • -4.17%
    • 에이다
    • 509
    • -3.23%
    • 트론
    • 435
    • -0.46%
    • 스텔라루멘
    • 303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50
    • -1.9%
    • 체인링크
    • 17,230
    • -3.64%
    • 샌드박스
    • 189
    • -1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