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소방차 운전자보험 가입

입력 2015-06-29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고시에 소방대원의 책임을 면해주는 ‘소방차 운전원 운전자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보장내용은 △운전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해 지급한 벌금(2000만원 내 지급) △소방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3000만원 내 지급) △운전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500만원 내 지급) 등이다.

최근 5년간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는 모두 129건으로 사고 책임은 대부분 사고를 낸 소방차의 운전원에게 돌아갔다. 사고 처리 비용도 소방관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이 허용되지만, 사고가 날 경우 법규 위반이 곧 사고 책임의 사유가 된다. 교통사고 발생시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형사적 처벌 면책 규정이 없어 긴급차량의 신속대응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 A소방서에서 운전업무를 맡고 있는 한 소방관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는 분‧초를 다투는 업무의 특성상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해야만 하는데, 그간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 등의 불안요소가 공무수행의지를 다소 위축시킬 수밖에 없었다”며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심적부담이 해소돼 업무수행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방차 등의 긴급차량이 골든타임 이내에 도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제도개선 등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엇갈린 경제지표에 불확실성 커져…뉴욕증시 혼조 마감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12: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18,000
    • +2.13%
    • 이더리움
    • 4,397,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814,500
    • +2.45%
    • 리플
    • 2,876
    • +3.56%
    • 솔라나
    • 192,100
    • +2.51%
    • 에이다
    • 573
    • +0.88%
    • 트론
    • 418
    • +0.97%
    • 스텔라루멘
    • 327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20
    • +1.84%
    • 체인링크
    • 19,160
    • +1.05%
    • 샌드박스
    • 181
    • +4.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