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 28명 기소…범죄단체 가입 혐의 적용 첫 사례

입력 2015-06-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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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던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 등으로 문모(40)씨 등 관리·책임자급 3명, 전화상담원 2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 가입, 활동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씨 등은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국내 피해자 302명에게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13억 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 등을 이들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이들은 체크카드 편취팀, 대출 사기팀, 현금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중국과 국내 조직 간 협업 방식으로 범행을 했다.

검찰이 파악한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한 조직원은 95명에 달한다. 범행 총책으로 알려진 P씨 등 해외로 달아난 6명에 대해서는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추징보전조치 절차에도 착수했다.

범죄단체로 처벌함에 따라 직접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범죄단체 가입만으로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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