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 대통령, 유승민 사퇴 종용은 위헌적 처사”

입력 2015-06-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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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총선 전 특정인 심판 요구는 선거법 위반 소지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9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물러날 것을 종용하고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자율적인 원구성에 간섭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헌적 처사”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최근 국회법 개정안 행사 이후 불거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파동을 이같이 비판했다.

문 대표는 또 “박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의 정책이 잘 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법안들을 빨리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비난했는데, 이는 의회의 기본역할이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에 있다는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박 대통령이 ‘삼권분립의 원칙 훼손’을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반박을 이어갔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 심판을 국민에게 요구하고 나선 건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박 대통령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해달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문제와 관련해선 “내일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법정시한으로, 최저임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최소한 두자릿수가 인상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참여정부 때 연평균 10% 넘게 올랐던 최저임금이 이명박정부 때는 5%대로 줄었고, 현 정부에서도 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임 초기엔 빠른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막상 인상폭을 결정할 시기가 되자 입 닫고 모른 척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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