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하면 내달부터 인터넷에 신상정보 공개

입력 2015-06-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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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병무청은 다음달 1일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기피자는 입대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사람 등이다.

인적사항 공개는 다음달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병무청은 병역기피자의 성명, 나이, 주소, 병역기피 일자와 요지 등을 병무청 웹사이트(www.mm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들의 인적사항은 병역 의무 이행 등으로 병역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공개된다.

병무청은 병역의무기피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병역기피자 가운데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자들에게 사전 통지와 함께 소명 기회를 준 다음 6개월이 지나 위원회를 다시 열어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국민과의 소통과 정보의 개방을 지향하는 '정부 3.0' 구현을 위한 것"이라며 "성실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과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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