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美 랜도사 상대 손해배상 중재신청

입력 2007-01-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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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불이행으로 110만 달러 이상 손배 청구

대한항공은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업체인 미국의 랜도사를 상대로 CI 계약 위반 등의 이유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창사 35주년을 맞은 2004년을 기해 대한항공의 이미지 변신을 위해 2003년 6월 랜도사와 CI 용역계약을 체결, 랜도사는 2004년 9월까지 대한항공 CI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이어 "랜도사는 이 기간 중에 ▲브랜드 플랫폼 개발 ▲기내 인테리어 등의 작업을 했다"며 "하지만 랜도사는 자사와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의 CI 작업을 했다"며 중재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랜도사를 상대로 'CI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액 110만 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 및 관련비용을 반환하라는 중재신청서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랜도사는 대한항공과 계약을 맺으면서 대한항공이 랜도사에 제공하는 기밀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고 경쟁관계 또는 잠재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와 계약종료 후 4년간 유사한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랜도사는 대한항공과의 계약이 종료된 2004년 9월로부터 7개월이 지난 2005년 4월에 금호아시아나그룹과 CI관련 계약을 맺었다.

대한항공은 "랜도사는 기업의 생명과도 같은 기업 이미지를 개발해 주는 세계적인 CI 전문업체"라며 "특히 이미지를 중시하는 항공사의 CI 작업을 하는데 있어 브랜드 독자성, 가치의 극대화 및 CI 작업 과정에서 CI 제작 업체에 제공되는 각종 비밀정보의 보호 차원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약속이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랜도사는 대한항공 CI 개발에 착수하면서 대한항공 각 분야의 임원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전략적 경영방침 ▲마케팅 전략 ▲기업문화 분석 등 대한항공의 기업비밀을 제공받아 작업한 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경쟁사의 CI 용역을 해 줌으로써 대한항공에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랜도사와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CI 계약은 대한항공과 유사한 계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브랜드 플랫폼 개발에 있어서는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브랜드 플랫폼이란 브랜드의 존재 이유, 중장기적 선언, 약속 등의 표현을 말하는 것"이라며 "제품, 슬로건, 디자인 등은 물론 모든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브랜드 플랫폼에 근거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랜도측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중재신청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대한항공과의 계약은 기내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이었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그룹 CI 변경에 관한 계약으로 이는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욱이 아시아나항공과는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종업계의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랜도사가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무색하게, CI 의뢰사인 대한항공과 금호아시아나의 브랜드 플랫폼 개발이 동일함에도 이를 서로 다른 용역이라고 하면서 도의적인 책임마저 회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구하기 위해 중재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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