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벌 성관계 동영상' 협박녀 징역 1년 6월 구형

입력 2015-06-26 16: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가 사장을 협박한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 김모(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의 남자친구 오모(48)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재벌가 사장 A씨에게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동영상에는 실제 성관계 장면은 없고, A씨가 나체로 방에서 돌아다니는 모습만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14,000
    • +1.76%
    • 이더리움
    • 3,125,000
    • +2.53%
    • 비트코인 캐시
    • 689,000
    • +2.61%
    • 리플
    • 2,087
    • +1.71%
    • 솔라나
    • 130,400
    • +1.88%
    • 에이다
    • 391
    • +1.82%
    • 트론
    • 437
    • +0.46%
    • 스텔라루멘
    • 248
    • +3.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70
    • -1.31%
    • 체인링크
    • 13,690
    • +3.63%
    • 샌드박스
    • 123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