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무기거래한 대만·시리아 7명 금융제재

입력 2015-06-26 14: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무기거래 등을 통해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자 7명(기관 포함)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26일 정부발표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금융제재는 유엔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대상과는 별개로 금융제재 추가 대상은 대만 국적의 개인 3명(TSAI, Hsein Tai / SU, Lu-Chi / CHANG, Wen-Fu)과 기관 4곳(대만 소속의 GLOBAL INTERFACE COMPANY INC / TRANS MERITS CO. LTD. / TRANS MULTI MECHANICS CO. LTD.와 시리아 소속의 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Center)이다.

정부는 그동안 UN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측 인사 32명(개인 12명, 기관 20곳)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온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것"이라면서 "오늘 관보 고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 또는 기업이 이들 금융제재대상자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또는 영수를 하려면 한국은행 총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3억원(또는 위반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47,000
    • +0.35%
    • 이더리움
    • 2,992,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22%
    • 리플
    • 2,018
    • -0.05%
    • 솔라나
    • 125,500
    • +0.32%
    • 에이다
    • 383
    • +1.32%
    • 트론
    • 425
    • +0.95%
    • 스텔라루멘
    • 233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90
    • -5.46%
    • 체인링크
    • 13,090
    • +0.15%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