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인이 미성년자 차림으로 음란물 제작, 아청법 처벌은 합헌"

입력 2015-06-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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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미성년자처럼 꾸미고 연기한 음란물도 처벌대상으로 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아청법 제8조 2항과 제4항 등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5(합헌) 대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헌재는 "가상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을 지속적으로 유포·접촉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어 이러한 행위에 대해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아청법 조항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실제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고 있지만, 모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과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거의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규정은 법정형의 상한만이 정해져 있어 법관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양형의 선택이 가능하므로 형벌체계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한철·김이수·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아청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묘사된 표현물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연상시키는 표현물이면 단순히 그림, 만화로 표현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도 모두 포함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처벌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박 재판관 등은 "아청법 규정은 처벌범위가 불명확해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보호 받아야 할 표현행위까지 처벌하거나 그 표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3년 5월 서울북부지법은 교복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영화 '은교'의 경우 성인 여배우가 극 중에 고교생으로 등장해 교복을 수시로 입고 나오면서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했으므로 아청법의 단속대상이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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