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입찰 담합한 전선업체 13곳 제재

입력 2015-06-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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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선 구매입찰에 수년간 담합을 벌여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5일 부당 공동행위가 드러난 전선업체 13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1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진전기, 넥상스코리아, LS전선 등 11개 업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공고한 전차선·조가선 등 전선 구매입찰 총 20건에 참여하면서 낙찰가와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이들 업체는 담합한 대로 구매 예정가의 92∼99%에 달하는 높은 낙찰금액에 번갈아가며 사업을 따낼 수 있었다.

2012년 8월 철도시설공단이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케어블 구매입찰에서도 5개 업체가 담합, 대원전선이 92.72%에 이르는 투찰률로 201억원에 최종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전선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공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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