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2ㆍ3차 이용자도 처벌…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5-06-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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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 2차ㆍ3차 정보이용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장질서 교란행위금지가 도입됨에 따라 적용 예외 사유, 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란 2차ㆍ3차 등 간접적으로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 이용과 해킹, 절취 등으로 미공개정보를 취득해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허수성 주문이 폭주해 주가가 급변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과징금 산정시 △위반의 내용 △위반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알기 전에 이미 계약 체결 등을 해 그에 따른 후속행위로서 매매 △법령, 정부의 명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등으로 적용 예외사유를 구체화했다.

한편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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