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전용 이동전화 가입계약서 제도 도입"

입력 2007-01-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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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 제도 개선안도 상반기 중 마련

정부는 최근 청소년들으 무분별한 이동전화 사용이 사회문제로 비화됨에 따라 청소년 전용 이동전화 가입계약서인 '그린(Green) 계약서'를 도입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소비자보호원 등 관계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제1회 소비자정책심의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올해 소비자정책은 '소비자 주권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소비자정책의 기조를 종래의 '소비자보호중심'으로부터 '자율ㆍ책임ㆍ협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6대 중점과제를 정하고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거래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에 전자상거래 거래기준 제시 및 다단계판매자 준수기준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의 이동전화 과다 사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반기중 청소년 전용 이동전화 가입계약서(Green 계약서)를 도입하고 청소년의 상한요금 재충전시 부모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상반기 중에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소비자 피해에 선제적 대응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피해사례 과다품목이나 피해증가율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ㆍ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의 안전성 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개별품목별로 별도 운영되고 있는 리콜제도의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먹거리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와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불만 자율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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