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화 '반창꼬' 제작사 대표 사기 혐의 기소

입력 2015-06-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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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반창꼬'를 제작한 영화사 대표가 영화제작비로 속이고 빌린 16억원을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영화사 오름의 정모(42) 전 대표와 실제 운영자 한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대표 등은 2013년 2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신용보증(문화컨텐츠)' 계약을 맺고 연대 보증을 받은 뒤 영화제작비용 16억원을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정 전 대표 등이 이 돈을 갚지 않자 지난해 1월 대신 은행에 변제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영화 '심여사 킬러' 제작비로 60억원이 필요했지만, 2012년 개봉한 영화 '반창꼬'가 수익을 내지 못해 이 영화 관련 대출금도 12억원이 있는 상태였다.

정 전 대표와 한씨는 각각 3000만원과 3억7000만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영화사는 사무실 직원들의 급여와 이전 영화 감독에 대한 보수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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