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지원 실질적 강화 전망

입력 2015-06-2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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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은 공익제보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감과 각급 기관 등의 책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를 두며, 공익제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 내에 ‘공익제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공익제보자등의 인적사항을 비공개하며, 공익제보자등에게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로 공익제보자등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지미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수정안은 공익제보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공익침해행위 제보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제보자등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신설됐다.

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은 “이번 조례안 제정 추진으로 공익제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지원을 통해 공익제보 활성화는 물론,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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