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품 근거없이 비방광고한 하이트진로 제재

입력 2015-06-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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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ㆍ전단지 통해…본사 개입 은폐하기도

경쟁사업자의 소주 제품을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법제조된 것으로 비방광고한 하이트 진로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경쟁제품을 근거없이 비방한 하이트진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12년 3월 6일부터 5월 21일까지 서울, 경기지역 등에서 현수막·전단지를 통해 ‘처음처럼 독’, ‘불법제조’ 등의 비방광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트진로는 업주가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위장하는 등 본사 개입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영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주시장에서의 비방광고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며 “소비자들에게 근거 없는 불안감을 야기해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당 광고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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