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확산] 316개 공공기관 전면 도입…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입력 2015-06-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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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수만큼 신규채용 목표 설정…정년연장ㆍ신규채용 인건비, 총인건비 인상율 내 충당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임금피크제 확산’을 1차 중점 과제로 내세웠다. 내년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골자는 현재 56개 공공기관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 316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전면 도입한 후 민간부문으로의 점진적인 확산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달 안에 기관별 추진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8일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보면 모든 공공기관은 60세 정년시행에 맞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미 도입한 기권도 권고안에 따라 보완해 재설계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로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는 도입 의무에서 면제된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8월까지 정년 연장으로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예컨대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릴 경우, 2016년도 신규채용 목표는 내년 만 58세가 되는 인원수가 된다.

기존 정년의 60세 이상인 기관의 경우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만큼 신규채용해야 한다. 정년이 60세인 기관의 경우 내년에 만95세가 되는 근로자 인원수만큼 신규채용을 늘리는 식이다.

고령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증가액과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신규채용한 인원의 인건비가 원칙적으로 총인건비 인상율 내에 포함되도록 설계돼야 하며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신규채용한 이들은 별도정원으로 별도직군 또는 초임직급으로 구분해 관리된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기존 직급에서 별도직군으로 전환하는 경우 승진이 가능해져 조직 내 인력순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임금피크제로 공공기관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적정한 보상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때 직위ㆍ직무에 따라 임금지급률과 적용기간을 차등적용하거나 직무급 역할급 등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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